
작업 개요
수원시 영통구 기준 굴뚝철거 작업 요약입니다.
| 난이도 | 높음 |
|---|---|
| 직접 가능 | 없음 |
| 업체 필요 | 고소·구조물 해체(중장비) |
| 소요 시간 | 1기 1~2일 |
|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고철 |
철거 순서
수원시 영통구 건물 특성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약 36만 6천 명의 인구와 3만 개가 넘는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영통구는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신시가지와 함께 공업단지도 있어, 굴뚝이 설치된 식당, 목욕탕, 공장 등의 철거 수요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노후 건물에서 발생하는 굴뚝 해체는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영통구의 도로는 비교적 넓은 편이나, 아파트 단지나 좁은 골목에 위치한 굴뚝의 경우 장비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굴뚝 철거는 주로 옥상이나 건물 외벽에 있으므로,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한 자재 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크레인 차량의 진입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굴뚝 해체는 먼저 내부 내화벽돌과 단열재를 제거한 후, 철골 구조나 콘크리트 굴뚝을 절단합니다. 발생 폐기물로는 내화벽돌, 단열재(석면 함유 가능성), 철근 콘크리트 파편 등이 있으며, 석면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작업 높이에 따라 안전 조치와 낙하물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통구는 주거 밀도가 높아 공사 시간 제한이 엄격하며, 주로 평일 주간에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굴뚝 해체 시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과 방음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굴뚝 철거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석면 검사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높이와 장비 투입 계획을 명시한 견적을 받아야 하며, 안전 관리비와 보험 가입 여부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가능한 범위
직접 해도 되는 것
- 없음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
- 고소
- 구조물 해체(중장비)
필요한 공구
폐기물 처리와 배출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고철
대형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유료 신고 후 배출하거나 인증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관련 신고·조회는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 국토교통부 세움터 ·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면 됩니다.
작업 전 확인할 것
-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므로 인접 세대와 상가에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인근 등록 업체
국토교통부 KISCON 등록 공시 기준
많이 묻는 것들
없음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구조물 해체(중장비)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1기 1~2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폐콘크리트·고철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동별
법정동 7곳




